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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시전(市廛)의 하나.
국역(國役)을 부담하던 어용상전(御用商廛)으로, 주로 솜을 팔았기 때문에 면화전(棉花廛)이라고도 한다. 판매이익에 따라 국역을 지는 유분전(有分廛)이었으며, 난전(亂廛)을 금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국역의 세액은 2분(分)이었다.→ 유분전,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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