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서관 소장 자료의 촬영
    대학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전공 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싶다. 복잡한 도식을 한번에 촬영할 수도 있고,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복제는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
    분류 :
    도서관과 저작권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