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개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81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