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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여 세종대왕 동상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내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혹시 세종대왕 동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아닐까?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 즉 사례처럼 일반 공중이 언...
- 분류 :
-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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