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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여 세종대왕 동상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내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혹시 세종대왕 동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아닐까?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 즉 사례처럼 일반 공중이 언...
    분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파노라마의 자유 Freedom of panorama, 風景の自由
    범위는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단서 조항으로 금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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