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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999년 > 특집 > 북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우리식 사회주의와 강성대국 > 체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 총칭하는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이를 이념적 토대로 하여 추구해온 국가체제를 북한 스스로 우리식 사회주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등과 같은 북한의 담론에서 충분히 추론...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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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999년 > 특집 > 북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우리식 사회주의와 강성대국 > 개요 사회주의국가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일반성 못지 않게 각 나라가 처해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역사적 사회주의 관점에서 각 사회주의 국가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경향은 중시되어 왔으며 각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를 ‘중국특색적...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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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통계에 기초한다. 국가는 재산관리에 대한 계산과 통계의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여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재산관리를 예견성있게 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재산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재산관리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재산관리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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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로동법 >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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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상업법 >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완전한 공급제에로 넘어가도록 한다. 국가는 상업분야에서 다른...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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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헌법 > 제3장 문화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국가는 모든 분야...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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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헌법 > 제2장 경제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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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0년 > 남북 회담 합의문ㆍ북한 법률 > 사회주의헌법 > 제3장 문 화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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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헌법 > 제1장 정치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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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사회주의로동법 >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 제13조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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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 북한법ㆍ규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기관은 재산을 제때에 조사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재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재산애호월간을 정한다. 재산애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애호월간에 재산을 알뜰히...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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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0년 > 남북 회담 합의문ㆍ북한 법률 > 사회주의헌법 > 제2장 경 제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