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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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容積率, Floor Area Ratio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 유형 :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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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土地形質變更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 유형 :
- 토지이용행위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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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開發行爲許可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 ・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
- 유형 :
- 기타(도시계획 ・ 건축용어)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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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國土利用管理法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공휴양시설용지 · 농공단지, 집단요지 및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③ 농림지역:농림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의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④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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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忠淸南道살펴보면, 농림어업이 22만 명(24%), 제조 · 광공업이 17만 5,000명(16%), 사회간접서비스가 60만 3,000명(59%)을 차지한다(2008년 현재). 따라서 취업자수 기준으로 볼 때,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2차산업의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농가구는 총 16만 1,025가구인데 당진시가 1만 3,580가구...
- 유형 :
- 지명/행정지명ˑ마을
- 분야 :
- 지리/인문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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