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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민별감 田民別監, Jeonminbyulgam
    전민별감(田民別監)을 파견하여 왕실의 재정 기관인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 유비창(有備倉)과 사급전(賜給田)의 영역 안에 불법적으로 포함된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추쇄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의성창 등의 왕실 재정기관과 사급전을 받은 공신이나 왕의 측근세력은 권력을 이용하여...
    시대 :
    고려후기
    성격 :
    사신, 별감
    유형 :
    제도
    시행일 :
    1353년(공민왕 2)
    시행처 :
    고려정부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 품미 品米
    내용 고려 중기 이후 귀족들의 발호로 대토지사유화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시과(田柴科)체제가 붕괴되니, 이에 따라 공전(公田)이 크게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무신집권기와 원나라의 간섭기에 그 경향은 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시대 :
    고려
    성격 :
    징수제
    유형 :
    제도
    시행일 :
    1288년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 학전 학교전(學校田), 學田
    군 · 현의 향교에는 각각 5결씩이었다. 또 서원전의 경우 사액서원은 3결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전은 모두 대부분 공전(公田)이었다. 그런데 사액서원이 아닌 일반서원의 경우는 서원 자체에서 경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서원들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중앙 권력과의...
    시대 :
    조선
    유형 :
    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복암집 伏菴集
    시폐(時弊)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구제방안을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임금이 먼저 수양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근본이라고 하고, 공전(公田)의 감세(減稅)와 관방(關防)의 현실화 등 시폐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의두문동사적청기부조현비음소(擬杜門洞事蹟請記不朝峴碑陰疏)」는 정치의 기본이 충효...
    시대 :
    조선
    저작자 :
    전기대
    창작/발표시기 :
    1826년
    성격 :
    시문집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2권 1책
    간행/발행 :
    전명록
    분야 :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도서, 장서각 도서
  • 진부전 진척위전, 津夫田
    진 근처에 있는 황무지나 속공(屬公) 토지 및 절호전(絶戶田) 등의 국·공유지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진부에 의해 경작되는 이른바 ‘자경무세(自耕無稅)’의 공전(公田)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진에는 이러한 진부전과는 별도로 진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8결의 도전(渡田)이 분급되었다. 참고문헌
    시대 :
    조선 전기
    성격 :
    재정, 토지
    유형 :
    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정전제 井田制
    1리를 ‘정(井)’자로 나누어 9등분 해 중앙을 공전(公田)으로 하고 주위를 사전(私田)으로 하던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이다. 공동 경작한 공전의 생산물은 세금으로 내고 사전의 생산물로 생활한다.
  • 관모답 관모전답(官謨田畓), 官謨畓
    역역(力役) 형식으로 관모전답을 경작해 그 수확물을 전부 국가에 바친 것 같다. 관모전답을 포함해 국가 직속의 관유지나 왕실 직속지를 신라에서는 공전(公田)이라 하였다. 관모전답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중앙의 왕실이나 국가 기관에 귀속되었다는 견해 이외에, 촌주(村主)가 촌사(村司) 같은 지방 행정 기관의 관비...
    시대 :
    고대/남북국/통일신라
    성격 :
    토지, 신라시대 토지
    유형 :
    제도
    시행처 :
    신라 조정
    분야 :
    역사/고대사
  • 공법 貢法
    내용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科田法)하에서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최대 30두를 기준으로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매년 토지의 작황을 조사해 손실에 따라 전세를 줄여 주던 제도)을 통해 세율을 차등 적용해 조세를 수취했다. 당시 양전제(量田制...
    시대 :
    조선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내장택(內莊宅)·궁원·사원에 바쳤고, 또 이들에게 요역·공부 등도 부담한 듯하다. 장·전에 관해서 왕실의 어료지에 해당하는 내장택의 장·전을 일과공전(一科公田)으로 보는 견해와 이를 일반 민전과 같은 삼과공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장의 기본적·대표적인 형태는 위에서 본 수조지로서의 장이다. 이는 고려...
    시대 :
    고려
    성격 :
    장원, 토지제도
    유형 :
    제도
    시행일 :
    고려 성종대
    폐지일 :
    조선 초기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 정전론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에 실시되었다고 하는 토지제도로서 일리(一理) 사방의 토지를 우물정(井)자 모양으로 아홉 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은 공전(公田)으로 하고, 주위의 여덟 구역은 사전(私田)으로 하였다. 그 사전은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로 맡겨 경식(耕食)하게 하고 공전은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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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간전의 규례
    이전에는 개간전은 방임하였으나 고려에서는 973년 음력 12월에 전시과(田柴科)의 법에 따라 개간전이 사전(私田)이면 2년째부터 전주(田主)와 반분하고, 공전(公田)이면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세(租稅)를 납입토록 규정했다. 992년(성종 11) 세율 규정에 따라 사전은 4분의 2로 1결(結) 4섬, 공전은 4분의 1로 1결 2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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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전 公廨田
    공해전시(公田柴) 지급의 기준은, 군현은 정(丁)이고 관과 역은 대로·중로·소로였다. 그 액수는 표1과 같다. 조선 전기에도 공해전은 중앙 각사와 지방관아에 지급되었다. 중앙 공해전의 구체적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단편적인 기록에 의하면 군기감 590결에서부터 혜민국 20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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