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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통상 장정

다른 표기 언어 朝日通商章程

요약 1883년(고종 20) 7월 25일 조인된 조선과 일본의 통상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유통과 조선 항구에서의 양곡 수출입이 허가됨.

1883년(고종 20) 7월 25일 조인된 조선과 일본의 통상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조일무역규칙을 만들었다. 조일무역규칙으로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유통과 조선 항구에서의 양곡 수출입이 허가되었다. 또한 일본 선박의 항세는 물론 수출입 화물의 관세까지 면제해주도록 규정되었는데, 특히 관세의 면제는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고, 1883년 7월 전문 42조의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통상 장정이 성립되었다. 조일 통상 장정으로 조선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관세 자주권이 협정 관세로 후퇴하고, 곡물 수출 금지권이 1개월 전 예고 기한을 두는 형태로 위축되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는 형태로 조약이 마무리됨으로써 강화도 조약의 체결 이래 줄곧 추구해온 통상에 있어서의 제반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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