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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법

다른 표기 언어 基礎老齡年金法

요약 저소득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던 법률 제도.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

기초 노령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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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법은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가 기초 노령 연금 제도이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과 자녀 교육에 헌신해 온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령 대상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액수인 소득 인정액이 보건 복지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노인이다. 배우자의 유무도 선정 기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 센터 및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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