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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 현상과 사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 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 사고·화생방 사고·환경 오염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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