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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다른 표기 언어 弘文館

요약 조선 세조 때 장서기관.

1463년(세조 9)에 동지중추부사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개칭하면서 장서의 출납을 관장하게 했다. 관원으로 겸관인 정2품 대제학 1명, 종2품 제학 1명, 정3품 하계 직제학 1명, 정7품 박사 1명, 정8품 직관 1명, 정8품 저작랑 1명, 정9품 정자 1명을 두었다. 홍문관의 운영을 보면 대제학 이하는 판서·승지 등이 겸했고, 박사 이하의 실무관은 예문관의 봉교 이하가 겸했다. 1470년(성종 1) 집현전의 직제를 예로 삼아 예문관을 증치할 때 홍문관 소장의 장서를 이관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곧 폐지되었다. 1478년에 예문관에서 분리·독립된 홍문관이 새로이 등장하는데, 이때 관장업무는 이전의 홍문관과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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