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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에 두었던 정9품직.

전적이나 문장의 교정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각 관청에 2명씩으로, 모두 문관이었다. 결원이 있으면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례대로 전임시켰다. 초기에는 서연관을 겸임했다. 뒤에 정9품직으로 홍문관·승문원·교서관에 배치되고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홍문관정자는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신설할 때 두었다. → 교서관, 승문원, 홍문관(장서기관), 홍문관(학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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