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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25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제연합(UN)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 사이에 계속되었던 군사회담.
회담 결과 3조 63항의 휴전조약에 쌍방이 합의 서명해 전쟁을 매듭지었다.
휴전회담의 배경으로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 전선이 교착되어 더이상 군사적 수단에 의한 일방적인 승리가 불가능하게 된 점,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해임 이후 전쟁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미국측의 전략, 미·소 비밀협상 이후 UN 주재 소련 대사 J. 말리크가 '평화의 가치' 연설을 통한 구체적인 협상 제의 등을 들 수 있다. UN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의 해군제독 C. T. 조이였고, 공산군측 수석대표는 북한인민군 총참모장 남일(南日)이었다. 한국군의 백선엽(白善燁) 소장 등도 참여했으나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이었다.
휴전회담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① 협상의 개시와 군사분계선 설정 합의, ② 휴전의 세부사항에 관한 일괄타결, ③ 장기휴회의 지속과 협상의 급진전, ④ 전쟁포로문제 합의와 휴전협정 체결 등으로 분류된다.
휴전회담은 2년여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회담의 쟁점들은 각각 주요한 군사적·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우선 회담의 성격한정문제에 있어 UN측은 '선휴전 후협상'의 순수한 군사적 회담을 고집한 반면, 공산측은 '선협상 후휴전'의 정치적 안전의 선결을 주장했다. 군사분계선 설정문제에서도 공산측은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북위 38°선을 주장한 반면, UN측은 해·공군력의 우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38°선 북방의 어느 한 선을 주장했다.
북한 내 비행장 복구문제에 대해 미군측은 복구건설의 금지를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전쟁포로 처리문제는 최대의 쟁점이었는데 공산측은 제네바 협정 제118조에 따른 '전원 자동송환'을 주장한 반면, UN측은 개인권리 불가침을 내세워 '개별 자원송환'을 주장했다. 협상의제에 대한 마찰로 휴전회담이 지연되면서 전쟁은 더욱 소모적이고 살상이 심한 장기전으로 진행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휴전반대를 주장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경제원조와 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여론의 압력과 1953년 3월 소련 서기장 스탈린의 죽음을 계기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협정의 서명자는 제3대 UN군 사령관 M. W. 클라크와 북한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였다. 이 협정으로 한반도는 적대적·이질적인 휴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과제로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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