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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자 미국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은 미 행정부는 이 사건을 UN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즉각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침략문제를 제기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뉴욕 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6월 27일 북한이 6월 25일의 결의를 무시하고 남침을 계속함에 따라 UN 회원국들은 북한군을 격퇴시키 위해 한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 내에서의 분쟁이 타이완이나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 제7함대로 하여금 타이완과 중국 본토 간의 전투행위를 차단시키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반도의 상황에 대처하려 했다. 트루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부 및 국방부의 참모들은 미국의 참전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상황만을 보고할 따름이었다.
민·군(軍)의 참모진들로부터 참전을 위한 건의가 없는 상황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7일 맥아더 장군에게 해·공군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북한군을 남한에서 격퇴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한국 전선을 시찰한 후 워싱턴에, 북한군을 격퇴하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상황 보고를 했다. 맥아더 장군의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6월 30일 지상군의 투입을 명령함으로써 지상군 사용에 대한 제한은 해제되고 해·공군도 북한지역에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했다.
1950년 7월 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으로 하여금 UN군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UN 회원국에는 그들의 파견부대를 미국 장성 가운데 임명한 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둘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7월 8일 맥아더 장군을 UN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UN군이 구성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타이,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으며, 단일 지휘체계하에서 국제경찰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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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6·25전쟁의 발발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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