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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화재보험에는 보통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장기화재보험 등이 있고, 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은 특수한 건물에 대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제685조), 그밖에도 다리·입목·삼림·원료·기구 등 유체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적이든 집합된 물건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따라서 화재보험 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험의 목적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건물보험과 동산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화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화재보험에는 보통화재보험 이외에 주택화재보험·장기화재보험 등이 있고, 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은 특수한 건물에 대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므로, 가령 여러 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여 그가운데 화재로 인한 손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도난위험담보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도난보험이지 화재보험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제685조), 그밖에도 다리·입목·삼림·원료·기구 등 유체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적이든 집합된 물건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따라서 화재보험 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험의 목적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건물보험과 동산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증권을 작성·교부해야 하는데(제640조), 화재보험증권에는 ①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건물보험)는 그 소재지·구조·용도,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동산보험)는 그것을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 ③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는 그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제685조). 그밖에도 화재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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