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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사고. 보험 제도가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보상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계약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반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계약과정에서 보험사고의 범주를 한정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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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개요
보험 보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 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결과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즉 화재보험에서는 화재, 해상보험에서는 항해에 관한 사고, 생명보험에서는 생존 또는 사망이 보험사고이다.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런데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시 그 발생여부·시기·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불확정적이어야 하므로 보험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상법> 제644조 본문). 다만 소급보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시기·방법 등이 주관적으로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한다(동법 제644조 단서).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는 확정되어 있고, 시기·방법 등이 불확실하다.
보험사고의 범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자신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에 관해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 즉 모든 위험이 아닌 한정적이며 특정된 위험이 보험사고로 확정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보험기간중에 위험배제에 대항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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