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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상 육로·해로·공로를 이용한 화물의 수송.
관련 법규로 운송업자와 고객 간의 권리·책임·의무 및 면책을 규제한다. 운송업자와 관계된 일반 법과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화물운송에 관한 법률은 육로 화물운송, 해상 화물운송, 항공 화물운송의 3대 분야로 나뉜다.
운송업자는 육로·해로·공로를 이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승객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자를 지칭하며, 영국·미국의 코먼 로는 이들을 일반 운송업자와 개인 운송업자의 2가지 부류로 구분한다.
일반 운송업자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기꺼이 책임지고 운송한다. 그들은 빈자리가 있는 한 신청받은 모든 일을 인수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화물의 경우 운반 도중 발생한 물품의 손실, 손상, 시간적 지연에 대해 일반 운송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전쟁으로 적군에게 물품을 강탈당한 경우나 천재지변(예를 들면 지진·화산폭발·홍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송을 맡은 화물에 대한 일반 운송업자의 광범위에 걸친 엄격한 책임은 제정법으로 제한되어왔다. 운송업자의 책임은 특별계약에 의해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운송업자와 화물위탁자 간의 사적 계약이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 경우 일반 운송업자는 법의 취지상 개인 운송업자로 간주된다. 개인 운송업자는 일반 운송업자와는 달리 신청받는 모든 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개개의 운송행위는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구 이전 계약이 그 예에 속한다. 개인 운송업자의 경우 화물 운송중의 손실·손상·지연에 대한 책임은 업자의 태만으로 한정한다. 손실이나 손상 또는 지연이 임무 태만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은 운송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 임무 태만의 책임도 운송계약시에 정하는 약속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도로와 철도에 의한 국제수송은 베른 협정(1890~1961), 제네바 협정(1965) 등의 국제협정을 따르며, 국제해상화물운송은 헤이그 규칙(1924)의 적용을 받고 국제항공운송은 바르샤바 협정(1929)과 이 협정의 개정안인 헤이그 의정서(1955) 및 과달라하라 협정(1961)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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