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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다른 표기 언어 marriage law , 婚姻法

요약 혼인의 개시·계속·효력을 규제하는 법률상의 규정과 요건 및 기타 법령의 체계.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법적으로 인정된 결합이고, 따라서 법률상의 절차에 따르는 계약적 합의로 간주된다.

새로 혼인한 부부는 혼인행위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부부간에 동일하거나 인접한 주거에서 동거할 것과, 자녀의 양육 및 취사와 가사 등과 같은 가내봉사의 제공(통상 아내측에서 부담)과 의식주 및 여타의 부양수단의 제공(통상 남편측에서 부담) 등의 의무를 가진다. 혼인에 따르는 권리에는 그 정도는 다양하지만 서로의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와 상속, 그리고 일부일처혼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성적 교섭을 할 배타적 권리가 포함된다.

혼인에 관한 이러한 일반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회는 고유한 혼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회가 그들의 특수한 문화수준과 혼인제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혼인법을 만들어왔다.

고대 로마 법은 3가지 형태의 혼인을 인정했다. '콘파레아티오'(confarreatio)는 다수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매우 엄숙한 의식을 특색으로 했으며, 귀족가문에서 많이 행해졌다. 대다수 평민들의 결혼형식인 '코엠프티오'(coemptio)는 사실상 매매혼(賣買婚)이었고, 가장 비공식적인 형태였던 '우수스'(usus)는 단순히 상호 합의와 계속적 동거를 요하는 혼인이었다.

로마 법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남편의 '지배'하에, 자녀와 동일한 지위에 두었다. 로마 법 아래에서 노예는 다른 노예나 자유민과는 혼인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나, 남녀 노예의 결합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승인되었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종교개혁기까지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도들간의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률이었으며, 현재도 일부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혼인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는 신성한 결합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혼인관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하느님에 의하여 '한 몸'으로 창조된 것이라 보았고, 따라서 혼인은 로마 법에 따른 해소할 수 있는 민사계약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혼과 육체의 신성하며 신비로운 결합으로 바뀌었다. 교회법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호 합의를 혼인의 요건으로 간주했고, 세례받은 개인들이 합의하고 초야를 치름으로써 혼인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교회법은 당사자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가까운 혈연관계(혈족 및 인척 관계) 내에 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선언했다.

영국에서 발전된 혼인법은 혼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특정했다.

① 각 당사자는 일정한 연령에 달해야 한다. ② 각자는 성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각자는 자유로이 혼인해야 한다. ④ 각자는 혼인의 합의를 해야 한다. ⑤ 각자는 상호간에 법적으로 금지되는 혈연관계(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⑥ 혼인의식은 법률이 정한 형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영국법).

서구의 대다수 국가와 미국의 혼인법(미국의 혼인법은 영국의 혼인법에 기초한 것임)은 근대의 산업화·도시화된 생활의 문화적·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크게 수정되어온 로마 가톨릭 교회법의 산물이다.

근대의 혼인법은 혼인을 민사상의 법률행위(계약)로 간주하며 일부일처제의 결합만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개인의 법적 능력은 서구 전역에서 동일하며 혈족관계와 인척관계 등의 장애요소에만 제약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의사무능력이 제약요소가 되기도 한다. 혼인적령은 과거에는 12세 정도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15~21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혼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도 이혼에 대한 제약이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등록된 민사혼인만이 인정되며 일부일처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혼인은 전적으로 18세 이상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동·아시아·북아프리카 등지의 이슬람 국가에서 시행되는 이슬람 법은 혼인을 '성교의 합법화이자 자녀의 출산'을 위한 계약으로 간주한다(→ 샤리아). 혼인은 순전히 민사계약이며, 혼인에 수반되는 세부사항(권리·의무 등)은 합의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아무런 의식 없이도 혼인은 성립될 수 있다. 혼인의 필수적 요건은 청혼과 수락이며, 그것은 한 번의 회합에서 표시된다. 이슬람 법은 역사적으로 일부다처제의 관행을 허용해왔으나, 20세기 후반경에는 사실상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일부다처제는 쇠퇴했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관습법상 여전히 일부다처혼이 허용되고 있지만, 점차 일부일처제로 되어가고 있다(→ 복혼제). 아프리카와 여타 지역의 다수의 개발도상국가는 단일한 혼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혼인관계의 규율은 그 지역의 종교나 관습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한 지역단위 내에서도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며, 종족·인종·종교가 상이한 사람끼리 혼인할 경우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며,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를 혼인적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친혼 또한 금지되며, 모든 혼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도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다.

혼인의식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민사혼인은 적절하게 신고해야만 유효하다.

한국의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법이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신고)이 구비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법만이 혼인과 방종한 비혼인적 성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여 혼인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법은 먼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 요건은 일정한 남녀간의 성적 결합이 특히 혼인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결합관계 그 자체의 법정기준이며, 형식적 요건은 법정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결합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혼인성립의 시기를 명확히 하여 그것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절차이다.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할 의사(혼인의사)란 일남일녀간에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이며, 부부관계라 함은 당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라고 생각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다.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1호).

둘째,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제807조). 부적령자의 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제813조). 부적령혼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817조), 취소될 때까지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셋째,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0조). 일부일처의 결합을 혼인의 본질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중혼(重婚)이라 함은 신고된 혼인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거듭 신고에 의한 혼인을 하거나 반대로 신고에 의한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거듭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이 아니다.

중혼이 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혼(後婚)은 취소원인이 될 뿐이고(제816조 1호), 중혼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넷째, 성년자는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으나 혼인적령에 달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08조). 그러나 한정치산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전에는 혼인법에 적용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간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일정한 근친자간의 혼인은 윤리적 이유 또는 우생학적 이유로 금지된다는 동성혼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의 내용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 여하를 불문하고 혼인할 수 없고(제809조 1항),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제809조 2항),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나 일단 수리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제816조 1호)" 등이다. 동성혼 금지에 관한 조항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대체 법률을 마련 중이다.

둘째, 여자가 재혼할 경우는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해야만 다시 혼인할 수 있다(제811조).

이 기간을 대혼기간(待婚期間) 또는 과거기간(寡居期間)이라고 한다.

단, 부성추정(제844조 참조)이 중복될 염려가 없는 경우, 즉 혼인관계의 종료 후 전혼부(前婚夫)의 자(子)를 해산한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 내에도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제811조 단서). 이 조항은 2000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동성혼과 함께 폐지하기로 의결하여 현재 국회에서 대체 법안이 처리 중에 있다.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12조 1항).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에 포함되는 의사표시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방식이다.

즉 당사자가 신고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합치시킴으로써 혼인이 성립한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제812조 2항), 구술로 할 수도 있다(호적법 제27조). 신고가 수리되면 설사 그것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수리를 거부했어야 할 경우에도 수리는 효력을 발생하며 혼인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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