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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혼인의 무효선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를 전과 동일한 상태(즉 혼인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도한다. 세속법에서는 정부만이 법원을 통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인의 일방당사자만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의 무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혼인계약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방 당사자에게 부적령(不適齡), 정신이상, 이전부터 존재하는 혼인관계 등의 부적격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계속적 부재도 혼인의 무효를 정당화한다.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효한 혼인을 특별한 이유(예를 들면 혼인 후 일방당사자의 정신 이상) 때문에 종결짓는 혼인의 해소(dissolution)와는 구별된다.
혼인의 무효선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를 전과 동일한 상태(즉 혼인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도한다. 세속법에서는 정부만이 법원을 통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인의 일방당사자만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교회법 또한 혼인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혼인의 무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혼인계약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방당사자에게 부적령, 정신 이상, 이전부터 존재하는 혼인관계 등의 부적격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일방당사자의 계속적 부재도 혼인의 무효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방당사자가 장기구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타방은 혼인의 무효를 얻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성교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가 보다 용이하다. 혼인무효소송에서는 혼인의 유효함이 명백히 반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건에서는 소위 '깨끗한 손'(clean hands)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깨끗하고 의심받을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령 미달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혼인절차를 밟은 당사자에게는 통상 혼인의 무효가 부인된다. 혼인이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는 그 효과가 부정되지만, 혼인은 재산상의 행위와는 달리 실제로 혼인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육체적 공동생활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무효라고 해서 그 효과를 모두 부정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특히 그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면 사실상 원상회복을 할 수 없으므로 효과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현행 민법은 혼인이 그 성립요건을 결한 것일지라도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기타의 경우는 단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도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민법은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이 무효로 됨을 규정하고 있다(제815조).
혼인의 무효는 당연무효이다. 그러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의 소(또는 가정법원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혼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권리변동도 무효로 된다.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로 되며, 그에 대하여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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