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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상적으로 결혼이란 말로 쓰나 법률용어로는 혼인을 주로 쓴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혼인적령(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여자의 재혼시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질적 요건에 위반한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며, 어떤 사정으로 수리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부부는 혼인 전에 부부간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면 그에 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면 법정재산제인 별산제에 따른다.
통상적으로 혼인을 결혼이란 말로 쓰나 법률용어로는 혼인을 주로 쓴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 즉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선조까지의 혼인성립방식은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혼인식이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하는 의식혼주의 내지 사실혼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일제가 조선의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제정한 조선민사령(1912) 중 개정령(1923. 7. 1 시행)에 의해 신고혼주의로 전환했으며, 민법이 이를 답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기와 혼인의 존재가 명확히 공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부관계로 볼 수 있는 혼인이 혼인신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혼관계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외자(婚外子)로 만들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으며, 친족관계나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1호).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혼인적령(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해야 한다(민법 제807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제808조), 여자의 재혼시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제811조). 이상의 실질적 요건에 위반한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며, 어떤 사정으로 수리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혼인의 무효). 민법은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혼인의 무효)와 취소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815·816조).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이 해소된다. 그러므로 혼인중 출생한 자는 취소 후에도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혼인이 성립되면 우선 호적의 변동이 일어난다. 즉 처(妻)가 부가(夫家)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제826조 3항). 그러나 호적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부의 성(姓)은 변하지 않는다.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부부간에 친족이 되며(제777조 3호), 상대방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한다(제777조 2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제826조 1항), 정조의무가 있다.
동거의무 및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제840조 참조), 이혼피해자는 위반자, 즉 유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843·806조).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우선 혼인 전에 부부간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면 그에 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면 법정재산제인 별산제(別産制)에 따른다(부부별산제). 이에 의하면 혼인 전부터 가진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중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비롯하여 상대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의 지분이 없으며 부부 각자의 소유가 된다.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예금·주권 등)은 그의(명의자의) 특유재산이 되며(제830조 1항), 명의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컨대 가재도구 등과 같이 명의가 나타나지 않는 혼인중의 취득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다(제830조 2항).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중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재산은 부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통한 협력이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별산제에 관한 규정(제830조)을 문리해석하여 명의자를 곧 소유권자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의 귀속에 있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기 쉽다. 이에 따라 별산제에 있어서는 혼인 해소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할 때 반드시 가사노동 등의 기여를 평가하여 명의를 가지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990년 개정이 있기 이전의 민법은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후 처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개정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했다(제839조의 2). 한편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제833조), 부부는 일상가사에 서로 대리권을 가진다(제827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제832조).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하는 자는 혼인중의 자가 된다.
민법은 처가 혼인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는 동시에(제844조 1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8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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