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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다른 표기 언어 夫婦別産制

요약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중인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혼할 경우 별산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두었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단순히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중의 생활비용에 관하여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각자가 자기의 특유재산을 소유·관리·처분하는 제도이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공유제·별산제·혼합재산제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동법 제831조)고 하여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중인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이혼할 경우 별산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긴다.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두었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단순히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혼하면 공동경제가 종료하고 부부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종전에는 이혼시 부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신설하여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동법 제839조의 2).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중의 생활비용에 관하여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동법 제832·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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