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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
개요
헌법의 개정을 말한다. 줄여서 ‘개헌’이라 한다. 헌법개정에서의 헌법은 성문헌법에 해당하며 불문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문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처럼 특정 문서로 만들어진 헌법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문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헌법은 불문헌법이라 한다.
목적
헌법개정의 목적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법규범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절한 개정을 통해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고 헌법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게 헌법 형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도 있다. 또한, 헌법개정은 국가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헌법이 개정되면 당해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특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헌법의 정지와는 구별된다.
방식
헌법개정은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의 일부만을 개정한다. 일부 조항의 의미를 넓히거나 내용을 추가해 증보(Amendment)하는 사례도 있다. 헌법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전면개정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개헌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의회가 헌법개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의회의 헌법개정은 다른 입법절차보다 엄격한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으며 연방 국가의 경우 각 지역 연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기도 한다. 스위스와 벨기에 등 일부 나라에서는 헌법개정 시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의 경우 의회에서 헌법개정을 진행하며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헌법은 개정 방식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헌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을 경성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은 연성헌법이라 한다.
한국의 헌법개정절차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
한국의 헌법개정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3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20일 이상 공고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4) 공포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헌법 제130조) 공포된 헌법개정안은 부칙에 발효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효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안 발효에 관한 규정(제53조 7항)을 준용하여 후자의 견해가 인정되고 있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의 헌법개정
제1차-제4차 헌법개정
한국은 총 9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제1차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목표로 1952년 7월 4일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표결과정에서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원의 감금 등 위헌적 방법으로 통과되었다.
1954년 9월 8일 이승만의 3선을 위해 대통령 연임제한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함으로써 11월 27일 부결되었으며 이후 11월 29일 가결로 수정·발표되었다. 이것이 '사사오입개헌'이다. 1960년 6월 11일 제3차 개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4·19 혁명 이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임제 및 국회에서의 대통령 선출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제3차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218명 중 20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정권은 4·19 혁명의 완수라는 여론을 흡수해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정법안을 1960년 10월 17일 제안하였다. 제4차 헌법개정안은 11월 28일 가결되었다.
제5차-제8차 헌법개정
제5차 헌법개정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단행되었다. 1962년 11월 5일 제안된 이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 국회의 단원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주요내용이었으며 12월 26일 국회를 해산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로 가결되었다. 제6차 개정안은 제3별관에서 변칙적으로 처리된 3선개헌안이다. 대통령 3선을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1969년 8월 7일 제안되었으며 여당의원 122명의 참석과 122명의 찬성으로 9월 14일 가결되었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제7차 개정안은 1972년 10월 27일 제안되어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도적 대통령제 도입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유신정우회 의원의 대통령 지명 등이다. 비상계엄하에서 실시된 이 개정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0·26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들은 헌법개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통령의 7년 단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비례대표제 4년을 골자로 하는 제8차 헌법개정안이 1980년 9월 29일 제안되어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하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개헌안 역시 위헌적이었다.
제9차 헌법개정
6월 민주 항쟁으로 민주정의당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6·29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5년 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9차 헌법개정은 최초의 여야 합의개헌이었다는 점과 15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사적 분기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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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