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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프랑스 상법에서 종래의 해법에 산재하던 법규를 흡수한 이후, 보통독일상법전(ADHGB)에 해상법의 규정이 포함되면서 영미법계를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해상법을 상법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해상법은 상법전의 제5편 '해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상법은 기업법인 상법에 속하므로 해상기업에 관한 관계 주체의 이익 조정을 위한 사법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법법규의 시행을 위한 공법적 규정도 있다. 한편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법의 다른 부문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민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해상법도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상법이 민법에 대해 갖는 지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상법의 규정을 일반 상법과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구분하면, ① 일반 상법상의 법률사실에 대한 변경적 규정(선장·해상운송계약 등), ② 민법상의 법률사실을 변경한 규정(선박·선박소유자·선박공유·선박임대차·선박우선특권·선박저당권 등), ③ 해상기업의 특유한 제도(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 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상법의 법원으로는 상법 일반에 관한 법원 및 해상에 관한 특별법령이 있다. 특별법령은 선원법·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도선법·항만법·해난심판법·수난구호법·개항질서법 등과 그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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