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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의 대우

다른 표기 언어 treatment of prisoner of war

요약 전시에 교전국에 의해 생포 또는 억류된 포로에 대한 대우.

포로는 전쟁범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일정한 대우를 받는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29년에 '전쟁포로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며(일본과 소련을 제외한 31개국 가입), 194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기초로 적십자국제위원회(ICRC)가 개정을 거듭해 제네바의 외교관 회의에서 새로운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의 성립을 보았다. 이 개정조약에는 소련을 포함한 66개국이 조인했다.

포로의 학대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東京]의 각 국제군사법정 등에서 증명된 바 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로는 포획한 개인이나 부대의 처분에 방임되는 것이 아니고, 포획한 국가의 군력하에 놓인다(1929년 조약 제2조, 1949년 조약 제12조). 이는 포로대우의 최종적 책임이 포획국에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포로는 언제나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복구(復仇)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1929년 조약 제2조, 1949년 조약 제 13조). 셋째, 포로는 그 신체 및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완전한 사법상(私法相)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1949년 조약 제14조). 넷째, 여자는 여성에 대하여 부여해야 하는 모든 대우를 받는댜.

그밖에 1949년의 제네바 조약은 포로의 보호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급양(給養)과 의료는 억류국이 부담하며(제15조), 포로는 누구나 균등하게 대우해야 하고(제16조), 포로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고문하지 못한다(제17조).

한편 1949년 조약은 교전국가는 전쟁 개시 직후에 반드시 포로정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업무는 포로의 수용·이동·석방·송환·도주·입원·사망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관한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으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며, 송환·석방·도주·사망한 포로의 유품을 관계자에게 송달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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