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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시에 교전국에 의해 생포 또는 억류된 사람.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식으로 편성된 군대에 속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게릴라병, 무기를 들고 공공연히 적에게 대항하는 민간인, 또는 군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비전투원도 포함한다.
전쟁사의 초기에는 전쟁포로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싸움에서 패한 자는 전장에서 즉각 처형되었다. 패전한 부족이나 국가의 여자·어린이·노인은 간혹 승자의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처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로잡힌 자는 전투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를 사로잡은 자에게 그의 운명이 완전히 맡겨졌으며, 포로가 전장에서 살아 남으면 그의 존재는 식량의 이용도와 그의 생포자에 대한 쓸모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때로는 적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정복자의 가학적인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로들의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다. 목숨을 부지한다고 해도 포로는 그의 체포자에게 동산 또는 가재도구의 하나로 간주될 뿐이었다. 종교전쟁중에는 일반적으로 비신자를 죽이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원정시에는 포로가 상황에 따라 로마 제국 내의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전쟁의 성격이 바뀌면서 포로들과 패전한 국가 또는 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대우도 바뀌었다. 유럽에서 적병을 노예화하는 관행은 중세기에 줄어들었지만,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관행은 널리 실시되었으며, 17세기말까지도 계속되었다. 전쟁에 패한 사회의 민간인들이 포로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민간인 포로들은 때로 전승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았다. 용병제의 발달로 포로는 더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한 전투에서의 승자가 다음 전투에서 자신이 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초 유럽의 몇몇 정치·법률 사상가들은 전쟁의 규칙 일반에 관한 그들의 사상을 개진했고, 생포가 전쟁포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도를 피력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H. 그로티우스는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1625)에서 승자는 적을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노예로 삼기보다는 포로를 교환하거나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 사상은 대체로 전시에 승패를 결정짓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명이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다. 포로를 몸값 없이 방면하기로 한 베스트팔렌 조약(1648)은 일반적으로 전쟁포로를 노예화하는 관행이 널리 행해지던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다.
18세기에 여러 나라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에서 새로운 도덕률이 채택되어 전쟁포로의 문제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그의 〈법의 정신 L'Esprit des lois〉(1748)에서, 전시에 생포자가 포로에 대해서 갖는 유일한 권리는 포로가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포로는 더이상 승자가 기분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동산의 일부로 취급할 수 없으며, 단지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밖에 장 자크 루소와 에메리치 드 바텔 같은 저술가들은 동일한 주제를 상술하고 포로의 격리처분론이라고 할 만한 이론을 전개했다. 이 시점에서부터 포로의 처우가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쟁포로들의 처우를 위한 명확한 원칙들이 서방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남북전쟁과 프랑스-독일 전쟁에서의 그 원칙들의 준수는 시정의 여지를 많이 남겼으며,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부상병들의 운명과 부상 여부를 불문하고 포로들의 운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187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는 전쟁포로에 관한 선언서가 마련되었지만 비준되지는 않았다. 1899,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작성된 행동준칙들은 국제법에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중 전쟁포로가 수백만 명에 달했을 때 양쪽 진영에서 그 준칙들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네바에서 회동한 결과 1929년의 제네바 조약이 인출되었으며, 이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프랑스·독일·영국·미국과 그밖의 많은 나라에 의해 비준되었지만 일본과 소련은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 신사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고, 야만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다. 포로에게 야만적으로 대우한 경우로는 1942년초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미군 포로들에게 시킨 바타안의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이 있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몇몇 충격적인 사례의 학대가 특히 나치 당원들에 의해 자행되기는 했어도 일반적으로 포로에 대한 대우가 제네바 조약에 부합되었다. 모든 전쟁지역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포로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보내는 식품 꾸러미와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전후 독일과 일본에서 국제전범재판들이 열렸는데, 이는 전쟁규칙의 기본원리들을 위배하여 자행된 행동들은 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관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29년의 제네바 조약이 수정되어 1949년의 제네바 조약으로 공표되었다.
이 협정은 포로들은 전투지역 밖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시민권이나 정당한 신분을 상실하는 일 없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과거에 표명된 관념을 계승했다. 1949년의 협정은 전쟁포로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여 정규군 소속의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병대·지원병·비정규군 및 저항운동단체 소속원도 그들이 무장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시켰다. 또한 통신원, 민간물자 조달업자, 근로 봉사대원과 같이 실제 군인이 아니면서 군대에 종군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켰다.
제네바 조약하에서 전쟁포로들에게 부여된 보호조치들은 그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 계속 적용되며, 그것을 체포자가 포로들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포로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포로를 중립국으로 송환 또는 인도하여 관리할 수는 있다. 전쟁이 끝나면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재판절차를 거쳐 부과된 형기를 복역중인 사람을 제외한 모든 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여 송환해야 한다.→ 제네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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