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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과 개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사회.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른바 자연적 평등의 관념은 17, 18세기의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장했다. 시민계급은 이 사상을 무기삼아 신분제적·봉건적 지배질서 밑에 있던 절대왕정에서 자유·평등한 각 개인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정부를 수립했다. 이것이 곧 근대국가의 기원이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평등과 재산의 평등이었다. 정치적 평등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녀 보통평등선거권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해결을 보았다. 재산의 평등은 19세기말 이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득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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