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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2년 8월 3일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로 실시된 조치.
그 내용은 첫째, 모든 기업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정부에 신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분할상환 또는 출자로 전환시키고, 둘째, 금융기관은 기업의 단기고리대출금을 장기저리대출금으로 전환하며, 셋째, 정부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20억 원을 출연하며, 넷째, 정부는 산업합리화자금을 기업에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총 7개의 긴급명령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통령의 내각지시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환율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물가상승 억제, 예산규모 증가 억제 등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이 조치는 기업에 방대한 규모의 금융 및 조세상의 특혜를 베풂과 동시에 강력한 물가억제책을 천명한 것이다. 그 결과 사채신고액(채권자 신고액이 3,555억 2,000만 원, 채무기업 신고액 3,450억 6,000만 원) 중 3,203억 원이 동결되었고, 금융기관의 단기고리대출금 2,000억 원이 장기저리대출금으로 전환되었으며, 500억 원의 산업합리화자금이 풀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제면에서도 감가상각률의 할증률의 인상 및 국내자원이용 기업의 법인세·소득세의 투자공제율 인상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 또한 물가안정시책 차원에서 지시사항 외에 8월 5일 모든 주요상품가격의 동결조치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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