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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호관세의 한 종류로서, 국내의 독점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독점이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관세.
관세는 그 과세목적에 따라 고찰할 경우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나누어진다. 재정관세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라면, 보호관세는 국내의 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관세이다.
보호관세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자국산업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유치산업을 조성·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육성관계'(educational tariffs)가 보호관세의 형태를 띠었다. 자국산업이 어느 정도 자립성을 획득하게 된 단계에서는 '유지관세'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독점체가 형성되어 독점이윤을 더욱 확대하고자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제국주의 또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점상품과 관련된 어떤 상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금지관세', 즉 '카르텔 관세'가 보호관세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독점체는 타국 상품의 국내진출을 막고 국내소비자에게 높은 독점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독점이윤을 획득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덤핑 수출을 함으로써 해외식민지 건설이라는 제국주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런 면에서 카르텔 관세는 제국주의 관세 또는 독점관세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자의 두 보호관세 형태는 방어적 성격을 띠는 반면 카르텔 관세는 공격적 성격을 지닌 보호관세여서 전자들보다 아주 고율이었다. 그결과 카르텔 관세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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