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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세

다른 표기 언어 differential duties , 差別關稅

어느 특정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차별되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된다. 보호관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관세정책으로 중상주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관세전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오늘날에는 통상조약이나 GATT에 의한 협정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에만 적용된다. 특혜관세와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공통관세 등이 있다. 특혜관세는 역사적 ・ 정치적 ・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이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이며,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은 상품이 수입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만큼 상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며, 보복관세는 수출상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았을 때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공통관세는 관세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책정된 할증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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