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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관계에서 도발도 받지 않은 나라가 군사적 공격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수행하는 영토확장 행위나 팽창정책.
적대 행위가 끝난 뒤 배상과 침략국을 응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에서는 방어의 필요성, 국제적 승인, 또는 무력 사용의 대상이 된 나라의 동의 등이 없는 모든 무력 사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제연맹 규약(제10조)과 국제연합(UN) 헌장(제39조)을 비롯한 수많은 조약과 공식 선언들이 국가 사이의 집단 안보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침략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것의 침략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개토론이 자주 벌어졌다. 국제연맹과 UN의 경우 대개 전투 중지 명령을 시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그 나라를 침략국으로 간주해왔다(→ 정전).
그러한 전투 중지 명령으로 1925년 터키-이라크 전쟁, 1925년 그리스-불가리아 전쟁, 1933년 페루-콜롬비아 전쟁, 1947년 그리스와 접경국 사이의 전쟁, 1947년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전쟁, 1948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1949년 이스라엘과 접경국 사이의 전쟁, 1956년 이스라엘과 영국 및 프랑스와 이집트 사이의 전쟁, 그리고 1970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및 이집트 사이의 전쟁이 끝났다. 이 나라들 가운데 그당시 침략국으로 선언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1933년 만주에서 침략국이 되었고, 파라과이는 1935년 차코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은 1950, 1951년에 한국에서, 그리고 소련은 1956년에 헝가리에서 침략국으로 규정되었는데 이 국가들은 전투 중지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국제적 공개 토론장에서 침략행위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적대국에 의한 침략행위로 간주된 군사개입의 사례는 많다.
1961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바인들이 쿠바의 피그스 만에 침입한 사건,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북베트남인들이 남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벌인 행동, 그리고 1968년 소련과 동유럽 동맹국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한 사건 등이 그 본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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