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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국

다른 표기 언어 親鞫

요약 조선시대 의금부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왕이 직접 중죄인을 심문하던 일.

친국의 구성과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은 〈은대조례 銀臺條例〉·〈은대편고 銀臺便巧〉에 자세히 실려 있다.

먼저 왕으로부터 친국 명령이 내려오면 친국할 장소를 물색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왕이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는 재가를 내리면 그때 참석할 사람에게 초명을 내리고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참석인원은 시임 또는 원임 대신과 의금부의 당상관, 사헌부·사간원의 여러 관원과 좌·우 포도대장이며, 이들은 시복을 입었다. 죄인을 신문하는 관원인 문랑은 의금부로부터 차출하되 정원은 8명이 원칙이었다. 좌·우 포도대장은 국청 밖에서 대령하고 신문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친국처소로는 경희궁의 금상문, 창덕궁의 숙장문, 창경궁의 내사복시가 주로 이용되나 특교에 의해 금위영에서도 이루어졌다.

죄인의 통로로는 창덕궁의 단봉문, 창경궁의 통화문, 경희궁의 흥원문이 사용되었다. 죄인의 호송은 훈련도감이 담당했다. 죄인의 이름을 적은 상궐단자를 정서하여 왕에게 올리고 낙점을 받아 거행했다. 사변주서(기록을 담당한 관원)는 친국에 입시하여 문서를 관장했다. 친국이 끝난 뒤에도 위관(국문관) 및 형방승지와 문사낭청은 모두 친국장소에 그대로 남아 죄인에 관한 문서를 모두 정서해야 하고, 정서가 끝나면 이를 추안궤에 넣고 '신(臣) □□□ 근봉'이라고 써서 봉한 다음 서명하여, 승전색으로 하여금 입계하게 했다.

추국을 당하는 죄수에게는 친국·정국에 관계 없이 비나 심한 더위를 만나게 되면 신문처소에 거적자리를 깔아 임시집을 만들어주었다. 친국할 죄인을 잡아오는 절차는 의금부 판사가 위관 앞으로 나아가 위관이 쓴 체포할 사람의 성명을 받은 다음 탑전(왕의 앞)에 나아가 종이를 들어 왕에게 보인 뒤 형방승지에게 주고, 형방승지는 하위의 의금부 동지사를 불러 내주었으며 동지사는 도사를 파견해 잡아오도록 했다.

왕세자가 친국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죄인을 친문하라는 영이 내리면 그 거행하는 절차는 왕과 같았다. 사건이 급한 것은 재계하는 날이라도 친국과 용형(형을 내림)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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