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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조례

다른 표기 언어 銀臺條例

요약 조선 후기 국왕의 직속기관인 승정원의 임무수행 절차를 기록한 규정집.

1책. 고활자본. 은대는 승정원의 별칭인데, 승지들이 임금의 후설 역할을 한다고 해 후원이라고도 한다. 또한 6조와 같이 6방으로 나누고 궐내에서 6조의 사무를 각각 분장했으므로 금내6부라고도 한다.

1865년(고종 2) 〈대전회통 大典會通〉을 완성하고 그 시행조례를 승정원이 6방별로 종류를 나누어 편찬했는데, 이를 다시 국왕의 명으로 1870년에 간행했다. 구성은 서문·정례와 이고·호고·예고·병고·형고·공고 및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선대원군이 쓴 서문에 따르면, "6방으로 나뉘어 사무를 처리해 그 규례가 뒤섞여 간혹 착오가 발생하고, 장고(법전과 제도)를 찾느라 고생해, 앞서 〈은대편고 銀臺便攷〉를 만들었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 연혁을 고증하고 고금을 참작해 정리했다"고 한다.

이고는 세초 등 22조, 호고는 진헌단자 등 4조, 예고는 입학·제향·선마·기복 등 69조, 병고는 조참·별시사·포장 등 38조, 형고는 경수방석 등 9조, 공고는 장계 등 3조로 구성되었으며, 승정원이 주관하는 임무들에 대해 각 승지들이 해야 할 일과 고사가 적혀 있다. 부록은 통례·제품·판부규식을 수록했다. 서술 중 난해한 부분은 2줄로 주해를 달고 있다.

이 책은 앞서 편찬된 〈은대편고〉를 요약했기 때문에 분량은 적지만, 조리있게 정리되어 있고 내용도 풍부하다. 승정원의 임무·기능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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