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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축의 개량증식과 보호 등 축산진흥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63년 6월 26일 처음 제정되었다가 1977년 12월 19일 법률 제3024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 9차례 개정되었으며, 전문 7장 47조 및 부칙과 이에 따른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총칙을 비롯해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축산물의 수급,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축산발전기금, 보칙,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을 뜻하며, 종축업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일, 부화업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일,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화업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11조). 한편 축산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진흥기금을 설치하는데(제35조),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수입축산물의 판매수익납입금, 기금의 차입금 또는 출연금,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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