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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른 표기 언어 超高層-地下連繫複合建築物災難管理-關-特別法

요약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2011년 3월 8일 제정하였고 제1장 총칙,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제6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제9조),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해야 하고(제17조), 그 건축물 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8조).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일반건축물 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제21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고(제22조), 그 건축물 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해야 한다(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제27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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