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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거에는 대체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가 행해졌지만,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되어 현재는 압류시에 일정한 형태의 법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압류원인에는 임대료의 미지급, 가축 또는 다른 동산에 의한 침해, 조세와 일정한 벌금의 미납, 수령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변제 등이 있다. 한편 만기가 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유치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제정법에 의해 부여되어왔다. 일정한 유형의 재화, 예컨대 현재 사용중인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 임차인의 의복과 침구 등은 보통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에서는 압류 대신 차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과거에는 대체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가 행해졌지만,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되어 현재는 압류시에 일정한 형태의 법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고대사회에서 재산의 압류는 범죄, 계약의 위반, 금전채무의 불이행, 기타의 위반이나 피해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그러한 수단은 현대에도 거의 모든 법체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압류가 허용되는 주된 원인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압류원인에는 ① 임대료의 미지급, ② 가축 또는 다른 동산에 의한 침해, ③ 조세와 일정한 벌금의 미납, ④ 수령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변제 등이 있다. 원래 압류의 권리는 지급이나 배상이 있을 때까지 차압된 재화를 유치할 수 있는 단순한 수동적 권리였다. 이러한 권리는 많은 지역에서 가축에 의한 침해나 침입이 있는 경우에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만기가 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유치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제정법에 의해 부여되어왔다. 일정한 유형의 재화, 예컨대 현재 사용중인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 임차인의 의복과 침구 등은 보통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는 불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채권자라는 특정의 계층에 유리하도록 차별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자력구제수단으로서의 압류를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수단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그 집행권을 부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왔다.한국의 법제에서 넓은 의미의 압류는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유체물 또는 권리에 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하는 행위를 말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구법에서는 압류 대신 차압(差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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