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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원

다른 표기 언어 承文院

요약 괴원이라고도 하며, 성균관, 교서관과 함께 3관이라고 불렸다. 1411년(태종 11) 6월 원래 여러 조칙과 사대교린 문서를 전수, 보장하던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고쳤다. 1466년(세조 12) 1월 개편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조선에서는 사대문서를 위한 이문, 한어의 습독이나, 주본, 자문, 표전, 방물장 등의 서사업무를 중요하게 여겨, 만약 조사해서 빠지거나 틀린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사관이 사헌부에서 추국을 받았다. 매 5년마다 등록을 모아 이문등록, 일본도서계, 조칙, 중조방문 등을 찬집하기도 했다. 성절, 천추, 정조, 사행 때의 표와 전문의 경우에는 사신발행 20~30일 전에 승문원에 보내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폐지되었다.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교서관과 함께 3관(三館)이라고 불렸다. 1411년(태종 11) 6월 원래 여러 조칙(詔勅)과 사대교린 문서를 전수(專修)·보장(保藏)하던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고치고, 판사·지사·첨지사·교리·부교리·정자·부정자를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개편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조선에서는 사대문서를 위한 이문(吏文)·한어(漢語)의 습독(習讀)이나,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의 서사(書寫) 업무를 중요하게 여겨, 만약 조사해서 빠지거나 틀린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사관(書寫官)이 사헌부에서 추국(推鞫)을 받았다. 매 5년마다 등록(謄錄)을 모아 이문등록(吏文謄錄)·일본도서계(日本圖書契)·조칙·중조방문(中朝榜文) 등을 찬집(撰集)하기도 했다. 성절(聖節)·천추(千秋)·정조(正朝) 사행(使行) 때의 표(表)·전문(箋文)의 경우에는 사신발행(使臣發行) 20~30일 전에 승문원에 보내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정1품으로 議政이 겸임) 3명, 정원이 없는 제조(提調:정2품 이상)와 부제조(副提調:通政大夫), 정3품 판교(判校) 1명, 종3품 참교(參校:訓敎 담당) 1명, 종4품 교감(校勘:訓敎 담당) 1명, 종5품 교리(校理) 2명, 정6품 교검(校檢) 2명, 정7품 박사 2명, 정8품 저작(著作) 2명, 정9품 정자(正字) 2명, 정9품 부정자(副正字) 2명을 두었다. 참교 이하는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게 했으며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은 20명을 두었다. 판교는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교검 이상 1명은 구임이었다. 박사 이하는 봉상시 직장(直長) 이하가 겸임하도록 했다. 교검 이상에 결원이 있으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례차례 전임시켰다. 〈속대전〉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은 6월 도목에 2명, 12월 도목에 1명을 6품으로 올려주었고, 제술관(製述官)은 2명이었는데 1명은 문관, 1명은 음관(蔭官)으로 임명했다. 이문학관(吏文學官)은 3명으로 모두 음관으로 임명했으며, 45개월의 재직임기가 만료되면 거관했다. 사자관(寫字官) 40명은 그 방면에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했으며, 참교·교관·교리 등의 인원도 줄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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