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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사

다른 표기 언어 濬川司

요약 조선 후기 도성 안의 개천 준설과 도성 안의 4개 산의 보호를 담당하던 관청.

조선왕조의 한양 천도시 개천은 토사의 퇴적이 심하고, 민간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로 불결했으며 여름이 되면 침수가 심했다. 따라서 1411년(태종 11) 개거도감을 설치하여 하폭을 넓히며 제방을 쌓고 다리를 놓는 등 큰 배수로를 설치했다. 세종 때에는 개천에서 토사와 오물을 쳐냈으며, 개천에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도성 안의 주민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았고, 중앙에서는 개천 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조선 중기에는 퇴적물과 오물로 개천이 막히고 악취도 매우 심했다. 또한 모래와 자갈이 밀려들어 하상이 높아져 큰 비가 오면 쉽게 범람했다. 그리하여 1760년(영조 36)에 임시로 준천소를 설치해 하천과 교량을 준설·보수했다. 그리고 민호가 하천을 개간함으로써 수로를 막거나, 수로에 둑을 쌓아 막아놓고 그곳을 거주지나 창고로 사용하는 일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어 준천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천사를 정식기구로 설치해 정기적으로 개천을 쳐내어 제방공사를 하게 하고, 도성 안의 백악산·인왕산(仁旺山)·목멱산(木覓山:지금의 남산)·낙산 등 네 산의 보호도 맡아보게 했다. 관원으로는 현직 3의정(議政)이 겸하는 도제조 3명과 병조판서·한성부판윤·훈련대장·금위대장·비변사·어영대장이 겸하는 제조 6명, 어영청의 천총이 겸하는 도청 1명, 삼도(三道)의 참군이 겸하는 낭청 3명을 두었다. 1789년(정조 13)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에 부교 놓는 일과 양호(兩湖)의 조운(漕運) 등을 맡아보는 주교사(舟橋司)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했다. 1882년 주요업무가 청계천 공사라 하여 한성부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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