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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제정된 이래, 2003년 <주택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18년까지 160여 회 개정되었다. 106개 조항과 부칙, 시행령 등으로 제정되어 있다. 주관 정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개요
주택 건설의 촉진과 시장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73년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제정되어, 서울 등 대도시뿐 아니라 일산과 분당 등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주택과 아파트의 공급이 일정 수준에 이른 2003년 <주택법>으로 개정되었다. 본문 106조항 및 부칙과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의 의미
이 법에서 뜻하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준주택과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고, 국민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m2, 그밖의 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 법에는 이외에도 임대주택, 주택조합, 주택단지,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택지,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정의와 법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건설
이 법의 제2장은 주택의 건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나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행 방법과 요건, 심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의 조건과 규모, 증축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
제3장은 주택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설업자를 포함한 주택공급사업주체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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