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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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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특별위원회다.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이며 위원은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정의당 1명이다.

부동산 3법이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라 법률 시행 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합의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전·월세 대책 등 실질적인 법안 제정을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15년 5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통해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부의 주거정책 법률 제정·개정 시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나 계약 갱신청구권 등의 사안들이 반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다.

2015년 12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각주1) 0.5% 인하에 합의했다. 또한,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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