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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다른 표기 언어 corporatism , 組合主義

요약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정치적 대표기구의 역할을 하고 개인과 제활동을 통제하는 산업별·직업별 조합들로 조직된다. 독일에서 사유재산분배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의 주요대변자는 아담 뮐러였다. 그는 프랑스의 평등주의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공격함으로써 전통적인 제도들을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이 속에서 생산의 조정과 계급이익의 조화를 통해 주권과 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대화된 계급국가 개념을 끌어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도래로 조합국가의 이론이 실행에 옮겨질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파시스트들은 조합을 각 계급이 광범위하고도 조화롭게 경제적 생산에 참여하게 해주는 유용한 사회조직의 형태로 파악했다.
조합국가를 조직하기 위한 헌법이 1926년 4월 3일 공표되었고, 1936년에는 조합위원회가 하원을 대신하여 국가 최고 입법기구로 소집되었다. 그러나 자치조합들은 거의 기능을 못했고, 국가위원회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정치적 대표기구의 역할을 하고 개인과 제활동을 통제하는 산업별·직업별 조합들로 조직된다.

그러나 실제로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조직된 '조합국가'는 경제집단들의 조정된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독재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시대 뉴잉글랜드 지방의 조합교회주의와 중상주의에서 조합의 개념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최초의 조합주의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독일 동부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에서 사유재산분배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의 주요대변자는 메테르니히 공의 궁전 철학자였던 아담 뮐러였다.

그는 프랑스의 평등주의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공격함으로써 전통적인 제도들을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이 속에서 생산의 조정과 계급이익의 조화를 통해 주권과 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대화된 계급국가 개념을 끌어냈다. 이러한 국가의 계급은 대략 봉건적 계급과 일치했으나 사회생활의 구체적 기능을 통제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뮐러의 이론은 메테르니히의 죽음과 함께 사장되었지만 19세기 이후 새롭게 나타났다. 이 이론들은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길드 사회주의와 유사한 여러 가지 운동에 기여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그리스도교계 생디칼리스트들은 혁명적 생디칼리슴과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조합주의를 부활시켰다. 조합주의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오트마르 슈판과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 지도자 주세페 토니올리에 의해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도래로 조합국가의 이론이 실행에 옮겨질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1919년 밀라노에서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의 동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민당 내 생디칼리스트측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파시스트들은 조합을 각 계급이 광범위하고도 조화롭게 경제적 생산에 참여하게 해주는 유용한 사회조직의 형태로 파악했다. 무솔리니가 조합주의의 원칙을 채택한 것은 중도 좌익과 생디칼리스트 내의 우익을 희생시켜 자신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연합과 조합들을 창설하는 실제적인 작업은 1922년 무솔리니의 로마 행진 뒤 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업가들이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단일한 조합 신디케이트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이때문에 각각의 주요 생산분야에서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각각의 연합 조합을 구성하는 타협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2개의 조합에서 체결한 협약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을 규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연합체들은 최종적 권한을 지니는 정부의 협동조합부하에 통합되었는데, 이러한 조합국가를 조직하기 위한 헌법이 1926년 4월 3일 공표되었다.

조합주의의 주요 개혁목표였던 혼합 신디케이트의 구성은 1934년에 이루어졌는데, 각 분야의 총 22개 조합은 노동협약의 조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반적인 이해관계 증진의 책임을 졌다.

각 조합의 상부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이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 위원회가 있었다. 이들 조합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조합위원회가 창설되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협동조합부와 차이가 없었다. 1936년에는 조합위원회가 하원을 대신하여 국가 최고 입법기구로 소집되었다. 이 위원회는 82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66명은 파시스트 당을 대표했고 나머지는 22개 조합의 고용주와 고용인 연합체의 대표들이었다.

이 기구의 창설은 조합국가의 법적인 구조의 완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치조합들은 거의 기능을 못했고, 국가위원회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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