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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서 "이번에 정약하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각국은 일체 균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려 했다.
제1·2조에서는 조선측 사절의 베이징[北京] 상주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조선의 왕과 북양대신은 동등한 지위이며, 양자는 개항장에 상무위원을 파견하되 청측은 영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치외법권 규정을 두었다. 3조에서는 황해도 연안 및 산둥[山東] 반도의 등주 연안에서의 어채를 허용했다. 4조에서는 베이징과 양화진의 개잔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의 내지채판은 금했다. 제5·6조에서는 책문·의주·훈춘·회령의 개시와 홍삼세칙을 15/100로 규정했다. 제7·8조에서는 초상국윤선의 운항 및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정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회로 결정한다는 것 등을 규정했다.
이같은 장정 내용은 9월 12일 광시제의 재가를 받아 실효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육로통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처리되지 않아 부속 장정의 체결을 위해 1883년 3월 14일 어윤중과 청의 장석란 간에 중강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육로교역은 조·청의 상인에만 한정되며, 중강 외에서는 교역을 금하고, 압록강 이내 평안도 근처의 하구로서 제품관어를 잡는 곳에서는 어선왕래와 어채를 금하며, 중강·책문 이외의 공도에서 상품판매를 금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어 6월 6일 어윤중과 팽광예 간에 회령통상장정이 체결되었다.
내용은 펑톈[奉天]의 청 조종능침지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여행 금지, 구르카[庫甫喀]·경원의 호시 폐지 외에는 중강무역장정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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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내용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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