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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2월 17일 연미사(聯美事)와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어윤중·이조연(李祖淵)을 문의관으로 청에 파견했다. 2월 29일 이들과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은 이홍장에게 자문을 초록하여 전했는데, 그 내용은 통상문제로 사절단이 상주한다면 미리 통상장정을 체결함이 좋고, 개시를 폐지하여 러시아의 육로통상 요구를 막으며, 연공·하사·진주 등의 사대사행은 폐지하되, 통상사절은 여비와 양식을 자비 부담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그해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자 청은 군대를 파견하여 대원군정권을 전복하고, 민씨정권을 다시 세워 절대적 우위를 점했다. 8월 12일 조선정부는 진주사 조영하(趙寧夏)를 전권대신에 임명하고 김홍집(金弘集)·어윤중과 함께 청에 보내 주복·마젠충[馬建忠] 등과 통상문제를 마무리짓게 했다. 그리하여 8월 23일 전문 8조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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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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