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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근대시대에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
당시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결부제(結負制)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여기서 전품을 구별하는 일은 단위면적에서의 소출과 그에 따른 조세의 양을 산정하여 국가의 부세와 농민의 담세가 균평하도록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양반 지배계층에게 토지(收租地)를 분급하는 경우에도 전품은 수조권자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었다.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전품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논란이 많다. 대개의 기록에 상등(上等)·중등(中等)·하등(下等)의 3등분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며, 1054년(문종 8)에 제정된 규정에 불역전(不易田:해마다 경작하는 토지)은 상등전, 일역전(一易田:격년으로 경작)은 중등전, 재역전(再易田:3년마다 경작)은 하등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대체로 3등의 전품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결(結)의 면적이 균일했던 고려 전기에는 같은 불역전이라 해도 비옥한 전라도와 척박한 강원도의 토지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삼국유사〉의 기록에 가락국(駕洛國) 수로왕릉묘의 왕위전(王位田)이 '상상전'(上上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시기 전품의 등급이 단순히 상·중·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최소한 고려 전기의 전품은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지역을 상·중·하로 나누고, 같은 지역 안에서의 전품도 1054년의 규정처럼 다시 세역(歲易)의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함으로써 9등분의 전품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는 아직 모든 농지가 연작상경화(連作常耕化)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휴한(休閑) 세역농법으로 경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의 지력(地力), 즉 비옥도와 관련된 세역을 기준으로 전품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등지역의 상등전(上等田:불역전)은 1결 소출의 쌀이 약 315두(21石)로 계산되는데, 상등지역은 하삼도(下三道)나 곡창지대인 호남 및 영남 지방이었을 것이며 이 지역의 불역전이 이후 1결 소출량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전품제가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에 걸친 체제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전법의 조세제도 개정 때였다. 이때의 전품은 토지의 비옥도만을 기준으로 상·중·하의 3등분으로 구분하고, 상·중·하에 따라 각각 '수지척'(手指尺:농부의 손마디 길이)을 기준으로 20:25:30의 차등을 둔 상전척(上田尺)·중전척(中田尺)·하전척(下田尺)으로 양전(量田)하여, 모두 1결에 1/10세인 30두씩을 동일하게 수조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전품에 따라 1결의 면적이 달랐고, 1결당 수조액은 같았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 후기 이래 농업생산력의 꾸준한 발달로 대부분의 토지가 상경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때 비로소 토지의 면적단위와 수확·수세 단위를 표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결부법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1결의 실적(實積)을 척관법(尺貫法)으로 환산하면 대략 상등전이 1,846평, 중등전이 2,897평, 하등전이 4,184평 정도였다. 그러나 전품의 분등(分等)을 도(道) 단위로 다르게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전국 토지의 대다수가 하등전의 단일 전품에 속해 생산력에 상응하는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444년(세종 26)에 공법(貢法) 세제로 개정되었다. 공법에서는 전국 각도의 전품을 통고(通考)하여 6등으로 분등했고, 각 등 전품의 실제 수확량을 근거로 각 전지의 소출을 조절했다.
또한 양전의 척도도 보다 정확한 중국의 주척(周尺)으로 고쳤는데, 1결의 실적을 척관법으로 환산해보면 1등전은 2,753.1평, 2등전은 3,246.7평, 3등전은 3,931.9평, 4등전은 4,724.5평, 5등전은 6,897평, 6등전은 1만 1,035.5평이었다. 그리고 수조율은 과전법처럼 각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그 비율은 1/20인 20두로 조정되었다. 한편 전품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분법(年分法)을 도입하여 풍년·흉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수세액을 조절했다.
공법에서의 전품은 조선 초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 원리나 기준면에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수확을 표준으로 하는 결부법에 의해 운용되었기 때문에 전품의 분등과 연계된 실적을 산출하는 데는 객관적인 명확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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