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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다른 표기 언어 傳染病豫防法

요약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54. 2. 2, 법률 제308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은 27종의 전염병을 제1·2·3종으로 구분했으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나 병원체보유자를 진단·검안(檢案)했을 경우, 환자 또는 동거인에게 소독 및 전염방지 방법을 지시하며, 제1·2종 전염병의 경우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② 교육시설과 후생시설의 장(長), 1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1회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성병 및 나병의 환자로서 매개의 우려가 상당한 자들도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③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결핵·소아마비·홍역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고 필요시 임시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전염병환자가 공중(公衆)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제1종 전염병환자와 그 시체가 허가 없이 이동할 수 없도록 했고 그 시체는 화장하도록 했다. ⑤ 제1종 전염병환가(患家)는 차단, 방역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의 의무, 제3장 건강진단, 제4장 예방접종, 제5장 예방시설, 제6장 환자 및 환가, 제7장 예방조치, 제8장 방역관·검역위원·예방위원, 제9장 경비,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등 총 11장 전문 56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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