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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피에뉴로 돌아가는 길에 잔은 부르고뉴군의 지휘관인 룩셈부르크의 존이 그곳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길을 재촉해서 어둠을 이용해 콩피에뉴로 갔다. 다음날인 5월 23일 오후 잔은 돌격대를 이끌고 부르고뉴군과 맞붙어 그들을 재차 격퇴했다. 그러나 잉글랜드군 증원부대에 밀려 결국 후퇴해야 했다. 부대가 우아즈 강을 넘는 동안 그녀는 가장 뒤에 남아 후위를 방어하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다시 말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잔은 사로잡혀 피에르 및 장 돌롱과 함께 마르니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부르고뉴 공작 앞으로 갔다.
르노 드 샤르트르는 잔의 체포소식을 랭스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그녀가 조언을 모두 물리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그무렵 부르고뉴 공작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던 국왕 샤를도 그녀를 구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 룩셈부르크의 존은 잔과 장 돌롱을 베르망두아에 있는 자신의 성으로 보냈으며, 그녀가 탈출하여 콩피에뉴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자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으로 옮겼다.
그곳의 대우는 좋았으나 콩피에뉴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갈수록 그녀를 괴롭혔다. 탈출욕망이 너무나 커서 탑 꼭대기에서 해자로 뛰어내려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회복되자 부르고뉴 공작 편에 있는 마을인 아라스로 옮겨졌다.
파리에는 5월 25일에 그녀의 체포소식이 도착했다.
그 다음날 잉글랜드 편이던 파리대학교는 부르고뉴 공작에게 재판을 위해 잔을 종교재판장이나 그녀가 체포된 도시인 보베의 주교 피에르 코숑에게 넘길 것을 요청했다. 대학당국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룩셈부르크의 존에게도 보냈다. 7월 14일 보베 주교는 부르고뉴 공작에게 가서 잉글랜드 국왕과 자신의 이름으로 1만 프랑에 잔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부르고뉴 공작은 이 요구사항을 룩셈부르크의 존에게 전달했으며, 마침내 1431년 1월 3일 잔은 주교에게 넘겨졌다.
재판장소는 루앙으로 결정되었고, 잔은 루앙 주둔 잉글랜드군 사령관인 워릭 백작이 점령하고 있던 부브뢰일 성의 탑으로 이송되었다. 잔이 잉글랜드 국왕에 대해 반기를 들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신앙과 관련된 문제를 주관하던 파리대학교가 이단 재판을 주장했기 때문에 잔은 교회법정에 서게 되었다. 당시 여러 신학자들이 규정한 정통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녀의 신앙은 정통주의에 엄격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자처하는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의 동료도 아니었고, 음성이나 예언을 통해 하느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지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위계질서를 위협한 존재였다.
거기에다 그녀를 재판에 회부한다면 마녀나 적어도 이단의 도움으로 샤를 7세가 즉위한 셈이 되어 프랑스 왕의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보베 주교 코숑과 프랑스의 장 르메트르가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1431년 1월 13일부터 로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집된 참고진술서가 보베 주교 일행 앞에서 낭독되었다.
이를 기초로 심문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잔은 2월 21일에 재판관 앞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녀는 재판에 앞서 미사에 참석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죄가 무겁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그녀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명령받았고 그렇게 서약했다. 그러나 샤를과의 대화 내용은 결단코 밝히기를 거부했다. 잔은 코숑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탈출 시도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감방 간수가 배치되고 사슬로 나무토막에 묶이게 되었으며, 때로는 족쇠가 채워지기도 했다. 2월 21일에서 3월 24일까지 거의 12번의 심문이 이루어졌고 매 심문 때마다 진실서약이 있었다. 그러나 잔은 재판관들이 국왕 샤를의 적이라는 이유로(그들이 거의 모두 같은 프랑스인이라해도)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월 24일 예비심문 보고서가 잔에게 낭독되었고, 그녀는 2가지 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 본재판이 시작되었는데 70가지에 달하는 죄목에 그녀가 답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그 죄목들은 기본적으로 잔의 모든 태도와 행위가 신성모독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공표한 점, 미래를 예언한 점, 편지에 예수와 마리아라는 서명을 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신비한 마력을 지니려고 한 점, 구원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자처한 점, 남자의 복장을 한 점 등이었다.
아마도 가장 무거운 죄목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으로 이것은 하느님의 중계자를 자처하는 교회의 직능을 무시하는 발언이었다. 3월 31일 잔은 교회에 대한 복종문제 등 그녀가 회피했던 항목 몇 가지를 다시 질문받았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심문하고 있는 법정에 복종하는 여부는 분명 교회에 대한 복종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셈이었다.
잔은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가 오류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과 성인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심문은 계속되었고, 조목은 70가지에서 12가지로 줄어들어 루앙과 파리에 있는 저명한 여러 신학자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한편 그녀는 옥중에서 병에 걸려 의사 2명으로부터 검진을 받았다.
4월 18일 코숑 일행이 방문해 교회에 복종할 것을 권유했다. 병이 깊어져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확인한 잔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부탁했고, 아울러 묻히는 자리에 축성식을 해달라는 요청을 올렸다. 그리고 계속되는 괴로운 심문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주님에게 의지하며", "할말은 이미 다 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법정은 보다 집요해져서 5월 9일 몇몇 조목에 분명히 답하지 않는다면 고문을 실시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여기에 대해 잔은 비록 고문을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달리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후 자신이 하는 어떠한 자백도 강제에 의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불굴의 용기 앞에서 5월 12일 심문자들은 10:3으로 고문이 더이상 소용없으리라는 결정을 내렸다. 5월 23일 잔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파리대학교가 그녀를 세속법정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회가 아닌 오직 세속법정에서만이 이단혐의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었다. 이제 더이상의 심문은 없는 듯했다. 5월 24일 잔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옥에서 나와 판결이 낭독될 생투앙 교회 묘지로 호송되었다.
거기서 먼저 신학자 한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는 샤를 7세를 격렬히 공격했다. 잔은 분개해 설교를 막고 "그가 선한 그리스도교도 샤를을 비난할 권리가 없으며 비난은 자신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가 끝난 뒤 그녀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모든 증거를 로마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세속법정으로 보내도록 하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런 무서운 선고를 듣고 잔은 움찔하며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된 신앙철회 문서가 앞에 놓이자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라면"이라는 말을 하며 서명했다. 그 다음에는 종신금고형, 또는 어떤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에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에 투옥되는 판결을 받았다. 어떻든 재판관들은 이전의 감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부심문장인 장 르메트르가 잔에게 여성의 옷으로 갈아 입을 것을 명령했고 그녀는 이에 따랐다.
그러나 2, 3일 후 재판관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방문했을 때 잔이 또다시 남자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잔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남자옷을 입었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신앙철회를 '배신행위'로 꾸짖는 성 카테리나와 성 마르가리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답했다.
그들은 이러한 자백이 이전의 타락 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뜻한다고 단정지었으며, 5월 29일 재판관들과 39명의 일행은 잔을 세속법정으로 넘기는 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음날인 1431년 5월 30일 아침 잔은 신앙고백을 하고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이것은 타락한 이단자에게는 이례적인 특혜였다. 그녀는 2명의 도미니쿠스파 수도사를 대동하고 비외마르셰 광장으로 인도되었다. 거기서 다시 한 차례의 설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세속법정에 넘긴다는 판결, 즉 화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담당 재판관과 주위의 많은 대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사형집행자가 그녀를 결박해 화형대로 끌고 갔고 이어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도미니쿠스파 수도사 1명이 잔을 달래자 그녀는 그에게 십자가를 높이 들어 자신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리를 크게 외쳐 화염 속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잔은 최후까지 자신의 말은 하느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한 것이며 하느님은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졌다.
1456년에 있었던 명예회복 재판에 따르면 잔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그녀의 구원을 의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모두 그녀가 독실한 그리스도교도로 죽었다고 믿었다고 한다. 화형식이 있은 며칠 뒤 잉글랜드 국왕과 파리대학교는 잔의 처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거의 20년이 지난 1450년 샤를 7세는 루앙을 방문하여 당시 재판의 검토를 명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추기경 사절 기욤 데스트르빌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마침내 잔의 가족들의 탄원으로 교황 칼릭스투스 3세는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했다. 1455~56년에 진행된 이 조사의 결과로 1431년의 판결은 취소되었다. 1920년 교황 베네딕투스 15세는 잔을 성인으로 추증했고 축일이 정해졌다. 같은 해 6월 24일 프랑스 의회는 잔을 기리는 국가적 축제를 매년 5월의 2번째주 일요일에 거행하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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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잔 다르크의 체포·재판·처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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