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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척관법에서 길이를 재는 기본 계랑단위이다. 자는 1치의 10배, 1m의 1/3에 해당한다. 고려 및 조선 초기에 32.21㎝를 1척으로 했으나 1430년에 31.22㎝, 일제 때는 곡척이었다가 미터법의 실시에 따라 33.33㎝로 통용되었다.
자의 종류로는 황종척·주척·영조척·포백척 등이 있다. 황종척은 국악의 기본음과 12음을 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영조척은 주척과 함께 사용되었고, 포백척은 옷감의 치수를 재는 데 사용했다.
조선시대의 자들 중에서 50㎝가량의 단척은 비단을 재는 데 쓰였던 화각척·나전칠척·화류척 등이었으며, 58㎝가량의 장척은 무명을 재는 데 쓰였던 목척·죽척 등이었다.
현재도 한복을 지을 때나 옷감을 끊어 팔 때 옛 자들이 사용되나 줄자가 도입되고 미터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척관법에서는 길이를 측정하는 기본 계랑단위를 말한다. 자[尺]는 1치[寸]의 10배이고, 1m의 1/3에 해당한다. 척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이며,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에는 32.21㎝를 1척으로 했으나, 1430년(세종 12)의 개혁시에 31.22㎝로 바꾸어 사용해오다가 일제시대에 곡척으로 바뀌었고 미터 법의 실시에 따라 현재의 33.33㎝로 통용되었다.
옷감을 재는 단위도구로서의 자는 마름질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자의 종류로는 황종척·주척·영조척·조례기척·포백척 등이 있다. 황종척은 국악의 기본음과 12음을 정하기 위하여 1425년에 제작되었다. 영조척은 주척과 함께 사용되었다. 포백척은 옷감의 치수를 재는 데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자는 〈동문선 東文選〉에 "크고 긴 것 헤아리기는 오직 너의 직책이라 한 치도 긴 데가 있나니 아예 짧다고 자처하진 말아라"라는 시가 있듯이 한 자의 길이가 정확하지 않아 50㎝ 정도의 단척에서 58㎝에 이르는 장척까지 있었다. 조선시대의 자들 중에서 50~53㎝가량의 단척은 주로 비단을 재는 데 쓰였던 화각척·나전칠척·화류척 등이었으며, 54~58㎝에 이르는 장척은 무명을 재는 데 쓰였던 목척·죽척 등이었다. 이중 화각척은 나무로 된 자 위에 화각을 치장한 것이었다.
화각이란 쇠뿔의 맑은 부분을 펴서 투명한 종잇장처럼 깎은 뒤 거기에다 오채의 그림이나 화판을 도식화한 문양을 그려넣어 나무 위에 부착시킴으로써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었는데, 자뿐만 아니라 베갯모·빗·실패 등에도 이용되었다. 또한 나전칠척은 나무로 된 자에 옷칠을 한 후 진주 광택이 나는 자개조각으로 매화문·죽문·원앙문 등을 박아 붙인 것이었다. 그밖에 화류척은 붉은 빛을 띤 결이 곱고 단단한 자단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화각척·나전칠척 등과 더불어 비단을 재는 데 주로 쓰였던 만큼 양반집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꾸밈없이 소박하게 만들어졌던 목척이나 죽척은 무명옷을 주로 입었던 서민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조선조 척도에 대하여 십진법을 쓰고 있었으므로 분을 중심으로 하여 10분을 1촌(寸), 10촌을 1척, 10척을 1장(丈)이라 했으며 1/10분을 1리, 1/10리를 1호(毫), 1/10호를 1사(絲), 1/10사를 1홀이라 했다. 그러나 당시 자의 눈금은 대개 자의 절반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표시방법은 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랐다. 곧 목척에는 금을 새기거나 작은 못을 박았으며, 나전칠척에는 나전상감을 했고, 화류척에는 촌마다 각기 다른 색을 칠해 구분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자를 만드는 풍속이었다.
현재도 한복을 지을 때는 옛 자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포목점에서 옷감을 끊어 팔 때도 사용되는데, 옛 자로는 필(疋)이나 마를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줄자가 도입되고 미터 법이 시행되면서 차츰 목척이나 죽척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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