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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차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인가 아니면 채권인가의 문제는 본질 또는 논리상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과거 사용임차인에게 게베레의 취득을 인정한 입법례도 있었으나, 오늘날 각국 민법전의 태도는 이를 채권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구민법과 현행 민법도 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대다수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법적 수단으로 임대차와 용익물권이 있으나, 실제상 임대차가 더 널리 이용되어 이용자의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임차권의 강화가 꾀해지고 있다.
임차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인가 아니면 채권인가의 문제는 본질 또는 논리상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과거 사용임차인에게 게베레(Gewere : 일종의 물권)의 취득을 인정한 입법례도 있었으나, 오늘날 각국 민법전의 태도는 이를 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구민법과 현행 민법도 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질 뿐이다.
오늘날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대다수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법적 수단으로는 임대차와 용익물권이 있으나, 실제상 임대차가 더 널리 이용되어 이용자의 지위가 약하므로 특히 부동산임차권의 강화가 꾀해지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임차인은 구민법과 달리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선박임차인은 그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와 주거용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민법은 특정목적의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존속기간의 최장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묵시의 법정갱신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여 임대차의 장기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최소 2년간 보장하고 있다. 셋째,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를 금하고 있으나, 임차건물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임차인이 점유를 시작한 후이면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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