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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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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에서는 토지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왕도정치는 토지의 분배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사람은 귀천이 없이 재물에 의존하는데, 재물은 토지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정치에서 토지제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여, 토지제도 개혁이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는 기본 고리가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경제적 문제가 "부자는 끝없는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다. 따라서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토지소유에서의 양극분화에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균전제를 주장했다. 한 농가의 기본적 토지 규모를 영업전으로 정하고, 그 규모 이내의 토지는 일체 매매를 금지하며, 그 규모 이상의 토지만 관청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면 가난한 자는 점차 토지를 사들이고, 부유한 자는 점차 토지를 팔아서 결국 각 농가의 전지의 규모가 서로 균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그의 전제개혁사상은 당시의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량하려는 것이었고, 실현 방법에서도 봉건국가의 법률에 의존하고 지배계급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세제개혁도 구상했는데 잡다한 가렴잡세를 폐지하고 1/10의 단일세를 시행하며, 지주전호관계에 있는 전지에서는 제도적으로 지주가 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들에게 사실상의 조세로 되어 있던 환자제도를 기본적으로 개혁하여, 농민들 자신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창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건국가의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며, 왕실의 지출도 일정한 한도로 제도적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재화의 생산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생산자를 많게 하고 놀고 먹는 자를 적게 하며 제조는 급속히 하고 소비는 천천히 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 구체적 방법은 관리의 숫자와 과거합격자의 수를 줄이고, 노비세습제도를 크게 개혁하여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해방하며, 집약농법과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여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치를 배격하며, 근검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화폐의 통용을 반대했다. "돈은 말하자면 무용한 도구에 특히 적당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것은 재화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여, 돈을 유통수단으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돈의 유통이 고리대를 촉진시키고 상품화폐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서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었다. 이에 "10년 후에는 돈을 폐지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부는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화폐를 폐지하고 곡식과 포목을 유통수단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소농·빈농을 경제적 몰락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당시의 역사적 추세에 거슬리는 시대 역행적인 것이었다.

이익의 정치·경제 개혁사상의 기본적 성격은 봉건적 전제주의와 양반통치제도 및 봉건적 토지소유의 횡포와 화폐유통으로 인한 소농·빈농의 몰락을 저지함으로써, 모두가 근로하며 함께 사는 자영농민경리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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