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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다른 표기 언어 二元執政部制

요약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태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내란·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국가긴급권에 의거하여 행정전권을 위임받는다. 또한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어 일반행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갖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오늘날의 프랑스가 그 실례이다.

국가별 정부형태

노란색 부분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 Jackaranga/wikipedia | GFDL

개요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어 일반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 자체가 갖고 있는 절충적 성격상, 운영의 방식과 권한의 범주는 시행하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징

통상적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에 대통령과 총리가 영역을 나누어 분권형 통치를 하는 데 중점이 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외교와 국방을 대통령이 담당하고 주요 내정은 총리와 내각이 담당하므로, 내정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는다. 반대로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갖는 등 의회와 내각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국가긴급권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행정의 전권을 위임받아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형태로 전환된다.

유형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한 가운데 우위를 누가 점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는 대통령이 우위에 있어 총리 권한의 일부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상시에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대통령이 갖는 비상대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샤를 드 골 대통령이었는데 7년의 긴 임기와 함께 강력한 비상대권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에 가까운 막강한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은 드 골의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신 대통령제'라는 헌법상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지만 '내각의 요청'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 단독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장단점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대폭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인 총리의 대립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대통령이 소수당 출신일 경우에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당 출신의 총리와 대통령 간에 견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정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다수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의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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